[40강_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1]
◯오늘의 호기심
-몸에 해로운 담배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등장했을까?
-도조법의 ‘도’가 도박의 의미가 있는 건 왜일까?
◯밭농사
-전기 : 농종법(이랑→싹), 2년 3작 일반화
-후기 : 견종법(고랑→싹), 상품작물 재배 활성화(인삼, 담배, 채소 등)
◯논농사
-전기
-직파법 : 잡초 제거 어려움, 물부족해도 OK
-모내기법 : 남부 일부 지역에선 실시, 정부 장려X
-<농사직설>, <금양잡록>
-후기 : 모내기법(이앙법) 일반화
-이모작(벼→보리) 가능 → 김매기 수월
-효과 : 노동력↓, 생산력↑
-영향 : 광작경영O→농민층 분화(경영형 부농/임노동자), 보리농사 선호(수취대상X), 밭→논(쌀의 상품화)
-신속의 <농가집성>(벼농사 기술 수록), 서유구의 <임원경제지>(농촌생활백과서)
◯지대(소작료)
-전기 : 타조법(병작반수(1/2), 정률제)
-양반↔상민 : 신분관계, 간섭O
-후기 : 타조법+도조법(정액제)
-양반↔상민 : 계약관계, 간섭X → 소작쟁의↑
◯이것만은 꼭!
-밭농사에서 조선 전기에는 (농종)법, 후기에는 (견종)법이 유행하였다.
-논농사에서 조선 전기에는 (직파)법, 후기에는 (모내기)법이 유행하였다.
-조선 후기 농서로는 신속의 (농가집성), 서유구의 (임원경제지)가 있다.
-지대에서 조선 전기는 (타조)법, 후기에는 (도조)법이 확산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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