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9강_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변화]
◯오늘의 호기심
-왜 대동법의 전국 시행에 100여년이 걸렸을까?
-균역법이 어민들에게 폭탄을 안겼다는데 무슨 이야기일까?
◯조세
-15C : 과전법(1결 30두) → 공법(1결 20~4두)
-16C : 최저세율 적용(관행)
-후기 : 영정법(인조) → 1결 4~6두
-지주 세부담↓, 농민(소작인) 부가세↑
◯공납(특산물)
-15C : 국가 ↔ 군현 ↔ 戶(부과기준)
-국가→군현→戶 : 할당 / 戶→군현→국가 : 토산품
-공납 : 상공, 별공, 진상
-16C : 국가 ↔ 군현 ↔ 戶(부과기준)
-戶→군현 : 대가 / 군현→국가 : 방납
-방납 폐단 → 조광조, 유성룡/이이(→수미법)
-후기 : 대동법(광해) → 1결 12두 or 포, 동전
-부과기준 변화 : 戶 → 토지
-경기 → 황해 : 100년
-잉류지역 : 평안(사신접대), 함경(군사비), 제주(X) → 세금징수O, 경창X
-‘공인’ 등장 → 상품화폐경제 발달
◯역
-15C : 군역의 요역화(군역→요역)
-16C : 대립/방군수포(불법) → 군적수포제(1년 2필, 합법)
-후기 : 균역법(영조) → 1년 1필
-재정보완책 : 어장세/염세/선박세, 선무군관(양반X)포, 결작(1결 2두)
◯조세의 전세와 금납화 추세
-양란 → 감세정책, 부과대상→토지
-고대 → 조선후기 : 토지생산력↑+노동의존도↓
-이앙법 확산 → 토지생산력↑ : 조세의 전세화
-화폐유통 활발 : 조세의 금납화(법제화:갑오개혁)
◯이것만은 꼭!
-조선 후기 (영정법)은 토지 1결당 4~6두를 내는 것이다.
-대동법 시행으로 (공인)이 등장하였다.
-균역법 시행으로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지주에게 (결작)이 부과되었다.
-조선 후기에는 조세의 (금납화)와 조세의 (전세화) 경향이 확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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