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9강_조선의 토지제]
◯오늘의 호기심
-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은 언제 폐지되었을까?
-세조의 카리스마가 토지제에 미친 영향은?
-세종이 17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?
◯조선의 성리학적 경제관
-검약, 자급자족, 중농억상, 지주(양반)전호(민)제→분수
◯전시과(경정)와 과전법
-전시과 : 직역대가→세습X, 현직, 전국
-과전법 : 직역대가→세습X, 전/현직, 경기
◯과전법 변천과정 : 지주전객제(수조권)→지주전호제(소유권)
-과전법 → 토지부족 → 직전법 → 토지소유욕구↑, 농민착취 → 직전법 폐지
◯토지지급방식
-과전법 : 공양왕(여말), 전/현직, 경기, 수신전, 휼양전
-수신전(미망인), 휼양전(고아) → 세습O
-직전법 : 세조(계유정란), 현직, 수신전/휼양전 폐지
-직전법 폐지 : 명종, 수조권(관리) 소멸, 녹봉제 전면실시
◯수취방식
-답험손실법 : 토지 생산량의 손실을 계산해서 세금 징수
-공전(1/2/3) : 관답험(수령)
-사전(1/2/3) : 전주답험(관리)
cf)사전(1등급) : 1결 30두
-공법 : 세종, 17만 명 여론조사
-전분6등법(비옥도)+연분9등법(풍흉→국가기준제시)
-연분9등법 : 상상(1결 20두) ~ 하하(1결 4두)
-cf)최저세율(1결 4두) 관행적용
-관수관급제 : 국가가 거두어 관리에게 전달 → 관리부정차단
-직전법 폐지 후 :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녹봉으로
◯이것만은 꼭!
-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지만, (수신)전, (휼양)전 명목으로 일부 세습되도록 하였다.
-세조가 시행한 (직전)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.
-수조권이 폐지되고, (녹봉)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(명종) 시기이다.
-공법 이전의 수취 기준은 (답험손실)법에 의해 정해졌다.
-직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(관수관습제)가 시행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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