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최태성 한국사

29강_조선의 토지제

[29강_조선의 토지제]

◯오늘의 호기심

-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은 언제 폐지되었을까?

-세조의 카리스마가 토지제에 미친 영향은?

-세종이 17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?

 

◯조선의 성리학적 경제관

-검약, 자급자족, 중농억상, 지주(양반)전호()제→분수

 

◯전시과(경정)와 과전법

-전시과 : 직역대가→세습X, 현직, 전국

-과전법 : 직역대가→세습X, 전/현직, 경기

 

◯과전법 변천과정 : 지주전객제(수조권)지주전호제(소유권)

-과전법 → 토지부족 → 직전법 → 토지소유욕구↑, 농민착취 → 직전법 폐지

 

◯토지지급방식

-과전법 : 공양왕(여말), 전/현직, 경기, 수신전, 휼양전

-수신전(미망인), 휼양전(고아) → 세습O

-직전법 : 세조(계유정란), 현직, 수신전/휼양전 폐지

-직전법 폐지 : 명종, 수조권(관리) 소멸, 녹봉제 전면실시

 

◯수취방식

-답험손실법 : 토지 생산량의 손실을 계산해서 세금 징수

-공전(1/2/3) : 관답험(수령)

-사전(1/2/3) : 전주답험(관리) 

cf)사전(1등급) : 1결 30두

-공법 : 세종, 17만 명 여론조사

-전분6등법(비옥도)+연분9등법(풍흉국가기준제시)

-연분9등법 : 상상(1결 20두) ~ 하하(1결 4두)

-cf)최저세율(1결 4두) 관행적용

-관수관급제 : 국가가 거두어 관리에게 전달 → 관리부정차단

-직전법 폐지 후 :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녹봉으로

 

◯이것만은 꼭!

-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지만, (수신)전, (휼양)전 명목으로 일부 세습되도록 하였다.

-세조가 시행한 (직전)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.

-수조권이 폐지되고, (녹봉)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(명종) 시기이다.

-공법 이전의 수취 기준은 (답험손실)법에 의해 정해졌다.

-직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(관수관습제)가 시행되었다.

'최태성 한국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31강_조선의 신분 제도  (0) 2014.01.30
30강_조선의 경제 생활  (0) 2014.01.30
28강_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  (0) 2014.01.30
27강_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  (0) 2014.01.30
26강_조선의 행정 조직  (0) 2014.0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