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강_고려의 토지 제도]
◯오늘의 호기심
-전시과는 왜 자꾸 지급대상이 바뀔까?
-공음전과 구분전의 차이는?
◯수조권 기반의 토지
-역분전
-개국공신
-기준 : 농공행상
-전시과 : 전→곡물, 시→땔감 / 광종→경종(전시과)
-직역대가, 세습X, 전국토지
-시정전시과(경종, 976) : 전/현직, 관품+인품
-cf)녹읍(식읍), 관료전, 역분전 ← 인품
-개정전시과(목종, 998) : 전/현직, 관품(18과), 군인전
-경정전시과(문종, 1076) : 현직(토지부족으로 인해)
◯전시과의 종류
-일반전시
-양반전시 : 직역대가 → 세습X
-군인전시 : 직업군인(2군 6위) → 세습O
-외역전시 : 향리 → 세습O
-구분전시 : 유가족
-한인전시 : 하급관리자제(직역X)
-공음전시 : 5품↑ 지급, 신분 대가
-공해전시(관청경비), 내장전시(궁궐), 사원전시(절)
◯일반전시의 활용
-60세 군인, 아들X → ~70세(군인전), 71세~(구분전)
-60세 군인, 20세 아들 → 아들(군인전)
-60세 군인, 15세 아들 → 아들(한인전)
◯전시과의 붕괴(무신정권→전쟁)
-녹과전(원종) : 녹봉X→토지, 경기지역만
-전시과와 과전의 과도기
-과전법(공양왕) : 전/현직, 경기지역만
◯소유권 기반의 토지
-(정전(고대)→)민전 : 매매O, 세습O
◯이것만은 꼭!
-(경종)은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.
-목종은 (개정) 전시과를 시행하였다.
-(문종)은 경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.
-관청 운영을 위해 지급된 전시과는 (공해전)이다.
-궁궐 운영을 위해 지급된 전시과는 (내장전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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