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1강_토지제의 이해]
◯오늘의 호기심
-전주전객제 VS 지주전호제
-토지제 운영의 본질은 무엇일까?
-고대의 세금은 얼마일까?
◯수조권이란
-소득(공무원) : 녹봉(쌀, 옷감)+수조권(세금 걷을 권리)
◯토지제도의 개념 - 수조권과 소유권
-수조권 : 공전(公田) VS 사전(私田)
-공전 : 수조권자→국가
-사전 : 수조권자→개인(공무원)
-소유권 : 국유지 VS 사유지
-국유지 : 소유→국가
-사유지 : 소유→개인
◯토지제도의 개념 - 전주전객제와 지주전호제
-전주전객제
-전주 : 수조권자(국가, 관리)
-전객 : 소유권자(개인)
-지주전호제(지대 : 전호→지주)
-지주 : 소유권자
-전호 : 소작농
◯토지제의 운영
-자영농 : 조세(1/10)+공납(특산물)+역(노동) → 국가 → 관리(녹봉+수조권)
-고대 : 녹읍(조세O/공납O/역O), 식읍, 관료전(조세O/공납O/역O)
-중세 : 전시과(조세O)
-근대 : 과전(조세O)
-소작농→관리 : 지대(1/2)
-소작농→국가 : 지대(1/4)
◯수취제의 운영
-토지생산력(↗)+노동의존도(↘) : 조세가 점차 토지 위주로
-고대(삼국) : 조+세/공물/역
-세 : 서옥제, 민며느리제, 인두세(←생산력 낮아 사람에게도 세금 부과)
-고대(남북국) : 조세(1/10) / 공물(특산물) / 역(노동력)
-조선 후기 : 조세(영정법) / 공물(대동법) / 역(균역법)
-영정법(1결4두), 대동법(1결12두), 균역법(+결작:1결2두)
◯이것만은 꼭!
-(왕토)사상은 모든 토지가 왕에게 속한다는 사상이다.
-전주전객제에서 전주는 (수조권)자다.
-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(소유권)자다.
-관리가 복무한 대가로 국가는 녹봉과 (수조권)을 지급하였다.
-(대동법)은 공납의 부과 기준이 戶에서 (토지)로 바뀐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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