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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성 한국사

32강_조선 사회의 여러 모습

[32강_조선 사회의 여러 모습]

◯오늘의 호기심

-현재의 주민번호, 조선의 호패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?

-유학자인 조선양반들도 풍수지리를 믿었을까?

-향약은 농민자치조직인가? 아닌가?

 

◯조선의 농민 구휼제도 → 안정

-농민(=국가의 本) → 국가 : 조/공/역, 재정

-농민(=국가의 本) → 양반 : 지대

-구휼

-환곡(국가주도) : 의창(이자X), 상평창(이자O)

-사창(민간주도) : 대원군 개혁

-의료 : 중앙(동서대비원, 혜민국), 지방(제생원)

-동서활인서 : 유망민 관리

 

◯조선의 농민 통치제도 → 통제

-국가 : 면리제오가작통제, 호패법

-사족 : 향약

 

◯조선의 법률제도(사법기관=행정기관)

-cf)분리 : 2차 갑오개혁(1895)의 재판소

-법률

-대명률(형법), 경국대전(민법) > 관습법

-역모죄, 강상죄(효도X)

-연좌제, 항소, 신문고

-초기 소송 노비多 → 산송(풍수지리)

-기관

-중앙 : 사헌부, 의금부, 한성부, 장예원(노비소송담당)

-지방 : 관찰사(사법+행정+군사), 수령(수령7사)

-cf)수령7사(의무) : 교육, 조세균등, 농업장려

 

◯향촌사회

-향촌 : 군/현 단위

-중앙(왕) → 관찰사(감영) → 수령(상피) 감독

-수령 → 향리 : 감독 / 수령 ← 향리 : 보좌

-수령 → 사족 : 감시 / 수령 ← 사족 : 보좌

-사족 → 향리 : 감시

-사족 : 향촌 자치

-유향소 : 여론 형성

-향안(양반 리스트), 향규(규칙)

-서원(주세붕) : 교육+제사→인재양성, 향음주례

-예학(소학)↑, 족보

-향약(by 조광조) : 농민통제(이황:도덕중심/이이:민생안정)

-중앙(왕) → 경재소 : 유향소 감시

-농민 : 오가작통제, 향도/두레민 자치조직

 

◯이것만은 꼭!

-조선시대 유망민을 관리하던 곳은 (동서활인서)이다.

-조선시대 다섯호를 하나로 묶어 감시하던 시스템은 (오가작통제)이다.

-지방관의 사법권한은 (2)차 (갑오)개혁 때 (재판소) 설치를 통해 분리되었다.

-서원에서는 절도 있는 음주문화를 위해 (향음주례)를 시행하였다.

-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에 (경재소)를 설치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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