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강_조선 사회의 여러 모습]
◯오늘의 호기심
-현재의 주민번호, 조선의 호패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?
-유학자인 조선양반들도 풍수지리를 믿었을까?
-향약은 농민자치조직인가? 아닌가?
◯조선의 농민 구휼제도 → 안정
-농민(=국가의 本) → 국가 : 조/공/역, 재정
-농민(=국가의 本) → 양반 : 지대
-구휼
-환곡(국가주도) : 의창(이자X), 상평창(이자O)
-사창(민간주도) : 대원군 개혁
-의료 : 중앙(동서대비원, 혜민국), 지방(제생원)
-동서활인서 : 유망민 관리
◯조선의 농민 통치제도 → 통제
-국가 : 면리제→오가작통제, 호패법
-사족 : 향약
◯조선의 법률제도(사법기관=행정기관)
-cf)분리 : 2차 갑오개혁(1895)의 재판소
-법률
-대명률(형법), 경국대전(민법) > 관습법
-역모죄, 강상죄(효도X)
-연좌제, 항소, 신문고
-초기 소송 노비多 → 산송(풍수지리)多
-기관
-중앙 : 사헌부, 의금부, 한성부, 장예원(노비소송담당)
-지방 : 관찰사(사법+행정+군사), 수령(수령7사)
-cf)수령7사(의무) : 교육, 조세균등, 농업장려 등
◯향촌사회
-향촌 : 군/현 단위
-중앙(왕) → 관찰사(감영) → 수령(상피) 감독
-수령 → 향리 : 감독 / 수령 ← 향리 : 보좌
-수령 → 사족 : 감시 / 수령 ← 사족 : 보좌
-사족 → 향리 : 감시
-사족 : 향촌 자치
-유향소 : 여론 형성
-향안(양반 리스트), 향규(규칙)
-서원(주세붕) : 교육+제사→인재양성, 향음주례
-예학(소학)↑, 족보
-향약(by 조광조) : 농민통제(이황:도덕중심/이이:민생안정)
-중앙(왕) → 경재소 : 유향소 감시
◯이것만은 꼭!
-조선시대 유망민을 관리하던 곳은 (동서활인서)이다.
-조선시대 다섯호를 하나로 묶어 감시하던 시스템은 (오가작통제)이다.
-지방관의 사법권한은 (2)차 (갑오)개혁 때 (재판소) 설치를 통해 분리되었다.
-서원에서는 절도 있는 음주문화를 위해 (향음주례)를 시행하였다.
-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에 (경재소)를 설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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