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강_조선의 경제 생활
[30강_조선의 경제 생활]
◯오늘의 호기심
-방납업자들은 지금의 무엇과 비슷할까?
-조선시대에는 돈을 내고 군대를 빠질 수 있었을까?
-육의전의 이름은 왜 6의전일까?
◯수취제도 - 조세
-15세기
-과전법 : 1/10, 3등급, 답험손실, 1결 30두
-공법 : 전분6등법, 연분9등법(국가기준제시)
-운반 : 군/현 → 조창 → 조운로(강/바다) → 경창
-16세기 : 최저세율 관행 적용
◯수취제도 - 공납(특산물)
-15세기 : 국가 ←(특산물)→ 군/현 ←(특산물)→ 戶
-16세기 : 국가 ←(방납업자)→ 군/현 ←(대가)→ 戶
-방납업자 폐단 : 조광조, 유성룡(수미법)
◯수취제도 - 역
-15세기 : 군역의 요역화(군역(군대)→요역(토목))
-16세기 : 대립/방군수포(불법) → 군적수포제(1년 2필/합법)
◯환곡(구휼제도)
-15세기 : 의창(이자X), 상평창(이자O)
-16세기 : 준조세화
◯조선의 농업
-논농사 : 직파법(남부일부지방→이앙법), 농사직설(세종), 금양잡록(성종)
-밭농사 : 윤작법(2년 3작) 일반화, 시비법 발달→휴경지 소멸, 목화재배 일반화
-지대 : 타조법(1/2, 변작반수제) ← 정률제
-cf)타조법 : 수확할 때 반으로 나눔
◯조선의 상업
-상행위
-도시 : 시전상인(독점판매권)→육의전(무명/명주/모시/삼베/종이/어물), 경시서(감독)
-지방 : 15C후반 장시 → 16C 전국으로 확산, 보부상
-화폐 : 저화(지폐), 조선통보(동전)→유통X, 현물거래
-무역 : 공무역>사무역
◯수공업
-관영수공업(공장안)
◯이것만은 꼭!
-조세 수취 기준법은 (과전)법에서 (공)법으로 바뀌었다.
-조선 전기 공납의 폐단으로 (방납)이 있었다.
-역에서 빠직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(대립)제와 포를 내고 빠지는 (방군수포)제가 시행되었다.
-대표적 농서로는 세종 때 (농사직설)과 성종 때(금양잡록)이 있다.
-조선 전기 지대 수취 기준법은 1/2세인 (타조)법이 주로 적용되었다.
-조선 전기 지폐로는 (저화)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