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강_고려 사회의 모습
[22강_고려 사회의 모습]
◯오늘의 호기심
-고려에도 양반이 있었을까?
-고려의 백정은 천민일까?
◯고려 사회의 신분제
-고대(폐쇄) : 귀족(골품제) - 평민 - 천민
-중세(상대적 개방) : 귀족 - 중류층 - 양민 - 천민
-양인 : 귀족, 중류층, 양민
◯고려 귀족들의 신분
-문벌귀족 → 무신정권 → 권문세족 → 신진사대부
-권문세족 : 문벌+무신+new → 귀족~천민
◯고려 중류층(하급관리)의 신분 → 세습
-서리 : 중앙 관청 실무 → 과거(7品까지)
-남반 : 궁궐 실무 → 과거(7品까지)
-향리 : 지방, 외역전
-호장 → 문벌귀족
-향/부곡/소 향리 → 과거(5品까지)
-군반 : 직업군인, 군인전
-역리 : 역관리
◯고려 양민들의 신분
-백정 : 일반 농민, 과거O, 조세/공납/역 부담
-향/부곡/소 : 차별↑(세금↑, 거주이전X, 과거X, 승려X)
-향/부곡→농업, 소→수공업
-cf)백정父+소女 → 子(소민)
◯고려 천민들의 신분
-노비(多) : 노(남자)+비(여자)
-공노비 : 공역노비(급료), 외거노비(국유지)
-사노비 : 솔거노비, 외거노비
-cf)외거노비 : 백정과 유사한 삶
-일천즉천(노비수↑) : 양민父+비(A소유) → 子(천민:A소유)
-천자수모 : 노(A소유)+비(B소유) → 子(B소유)
-양수척 : 사냥
-재인 : 광대
◯고려의 농민(+향리) 조직
-향도 : 조선시대까지
-전기(군/현) : 불교신앙조직→매향(미륵/화랑도/반가사유상)
-후기(촌) : 마을 공동체 조직(상장제례)
◯고려의 사회제도
-구휼 : 흑창→의창(춘대추납)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, 2경 12목)
-의료 : 동서대비원, 혜민국, 구급도감, 구제도감
◯고려의 법률
-당률 < 관습법
-태(회초리), 장(곤장), 도(징역), 유(유배), 사(사형)
-상장제례 : 국가(유교), 민간(불교, 토속신앙)
◯고려의 가족제
-근친혼, 동성혼, 일부일처제
-여성의 가정내 지위↑ : 균분상속, 윤행봉사, 장가, 호적 나이순 기재
-포괄적 혈연의식 : 친가/외가 구분없이 음서제/상피제 적용
◯이것만은 꼭!
-고려는 문벌귀족→무신→(권문세족)→신진사대부 순으로 지배층이 교체되었다.
-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는 중류층은 (서리)다.
-고려의 일반 농민은 지칭하는 용어는 (백정)이다.
-고려 노비 관련법은 (일천즉천)법과 (천자수모)제가 있다.
-고려의 춘대추납 제도는 흑창에서 (의창)으로 발전하였다.
-(향도)는 매향활동을 하기 위해 군현단위로 조직되었다.